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 (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)
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 상으로는 증명서 발급 불가,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.
환자 본인
구비서류
신분증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.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의 가족 및 친척
환자의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1부
신분증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분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명.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
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. (사실 확인서 첨부)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, 날인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
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(사실 확인서 첨부)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대리진료(처방) 불가 안내
※ 2020년 의료법 강화에 따른 대리진료(처방) 불가 안내
충족요건 4가지
장기간 동일한 처방
환자의 거동이 불능
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떨어짐 동
일한 질병
대리처방 수령 가능대상
배후자/ 긱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
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필수 구비서류 4가지
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대리처방 확인서 (본원 홈페이지 참조)
※ 관련 법령 :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 및 동법 제 17조의2(처방전)
본원은 상기 관련 법령이 2020.02.28. 일부 개정에 따라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와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급형이 처하게 되오니 대리처방을 요구, 의례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
※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.
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(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)
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 상으로는 증명서 발급 불가,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.
환자 본인
구비서류
신분증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.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의 가족 및 친척
환자의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사본1부
신분증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분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명.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
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. (사실 확인서 첨부)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, 날인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
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(사실 확인서 첨부)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대리진료(처방) 불가 안내
※ 2020년 의료법 강화에 따른 대리진료(처방) 불가 안내
충족요건 4가지
장기간 동일한 처방
환자의 거동이 불능
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떨어짐 동
일한 질병
대리처방 수령 가능대상
배후자/ 긱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
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필수 구비서류 4가지
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대리처방 확인서 (본원 홈페이지 참조)
※ 관련 법령 :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 및 동법 제 17조의2(처방전)
본원은 상기 관련 법령이 2020.02.28. 일부 개정에 따라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와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급형이 처하게 되오니 대리처방을 요구, 의례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 ※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.
무척바른한의원
무척바른한의원은 항상 환자분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며 편안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